제주시, '각종 혜택'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공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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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에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거나 상인조직이 결성돼 있는 구역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나 경영자문, 인력지원, 시설 확충 등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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