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가상승 개발부담금 27억 원 징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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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 상반기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최고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부담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5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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