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의 지연손해금 20억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밋섬 측이 재단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도금과 잔대금지급이 지연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재단의 귀책사유가 없어 재밋섬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주지방법원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겁니다.
문화예술재단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제주아트플랫폼이 원도심 문화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