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8.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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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불법 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 공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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