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제주도체육회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일 사업 물품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할 수 없으나 지난해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분할해 각각의 업체들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원 종목 단체 가운데 정회원은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종목단체간 등급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과 다르게 연봉을 체결하는가 하면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근거 없이 훈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