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시 1차 산업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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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고수온에 취약한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폭염과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사항에는 감면 대상을 농어업용 지하수 시설로 명시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수자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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