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한 정비 품질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자동차 매매나 정비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20일까지로
3년 이상 도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 5개 업체를 선정해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2년간 사업장 점검이 면제되며,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