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를 보상해주는 피해 보상보험을 운영중입니다.
이에따라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액은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에 따라 산정되며
야생동물에 의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