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삼) 희생자로 결정뒈지 아년 일반재판 수형인이 체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뒈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일반 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여수다.
고 한상용 씨는 4.3(삼) 당시 남로당원을 도운 등의 혐의로 체포뒈언 광주형무소에서 복역ᄒᆞ여신디 트라우마로 인영 4.3(삼)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아년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ᄒᆞ녀김지 검찰이 관할 법원 문제 등으로 항고여수다.
유족덜은 뒤늦게 4.3(삼) 희생자 신청 절차를 진행멍 재심이 결정뒌 후인 지난 8월 고 한 씨는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아수다.
[표준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지난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남로당원을 도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트라우마로 인해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관할 법원 문제 등으로 항고했습니다.
유족들이 뒤늦게 4.3 희생자 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심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8월 고 한 씨는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