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량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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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장착비용의 90%를,

또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에 대해
최대 2천 100만원의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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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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