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허가·신고 받아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06 09:55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의 건축믈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 대상 이의외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는 85건이며
올해만도 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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