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30 11:36

제주도가
동물등록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일(1일)부터
자신신고 기간을 1년에 두차례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외에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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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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