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연안어선 11척을 대상으로
22억 9천만 원 규모의 자율감척사업을 추진합니다.
접수는
내일(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조업실적이나 수익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3년 평균 수익액에 상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천 200척의 연안어선을 감척했지만
최근 고령화와 경영악화 등으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재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