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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채석장에서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용방법 등을 볼때살해의 고의가 있어 보이고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