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저소득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살부터 18살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복수국적자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학년별로 차등 지원되고
학습과 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 가족은
제주시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활동비는
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돼 11월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