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11개 필지의 임야에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무단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25톤 덤프트럭으로 3천 800대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계약을 맺었고
이동 거리가 멀 경우
별도의 운반 비용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성토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번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