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 1천 500억 원을 들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또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하고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안전교육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