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에 이어
배우자의 이장비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더해 그 배우자까지
제주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원에서 각각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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