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06.06 13:36
영상닫기

국가유공자 본인에 이어
배우자의 이장비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에 더해 그 배우자까지
제주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기존 25만원에서 각각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