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용노동부의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모에서
10억 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업 재직 근로자 중
임금 동결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일감 부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 근로자들을 위해
전년 대비 월 평균 근로일수가 5일 이상 줄어든 경우 50만 원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1천 8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지원을 마무리하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