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 대체 인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 간,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제주도 거주 또는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 기준은 1천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