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스크린골프장 불법 유흥영업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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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9월까지
스크린골프장에서의 불법 유흥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일부 업소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법 유흥업 외에도
소비기한 경과식품의 조리나 판매, 보관,
그리고 영업장 시설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유흥접객 행위로
일반음식점 1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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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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