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7.20 10:38

제주시가
이.미용업소에 대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의 경우
영업장 외부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질적으로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옥외가격 표시 미이행 업소 2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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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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