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늘(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직접 방문조사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