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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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노후된 토목, 건축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청사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 그리고 책임기술자가 참여해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관리현황,
유지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상세히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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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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