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름철 성수기에
렌터카 대여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와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요금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수기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율 상한선 설정 방안도 검토해
오는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 등록차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도내 전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이행과
차량 점검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