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개편…시간제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7.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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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의 시설사용료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하루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변경됩니다.

또 이용자간 형평성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새롭게 정비된 시설 수준에 맞춰 현실화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개정안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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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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