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당현수막 5개 중 1개는 '불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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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정당 현수막 5개 중 한 개는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 정당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돼 철거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설치방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등입니다.

현행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설치개수는 읍면동별 최대 2매,
표시기간은 15일,
2.5미터 이상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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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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