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맨홀 뿐 아니라
정화조와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해 실시합니다.
특히 산소 또는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되며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