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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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음달까지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실태 단속을 강화합니다.

무등록 또는 무자격 하도급과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10억 미만의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시공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에서의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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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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