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8.15 10:45

제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주시는
3만 7천건에 34억 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하는 한편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다를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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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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