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90여 건이던 단속 건수는
2023년 980여 건, 지난해 1천160여 건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26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 외에도 수시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안에 주정차 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