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관리방안 10월쯤 확정…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8.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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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압축도시 고도관리방안이
오는 10월쯤 최종 확정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고도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6월 1차 토론회와 설명회에 이어
오는 27일 2차 토론회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각 행정시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현재 제주도가 마련한 고도관리방안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주거지역은 최고 75미터, 준주거 90미터,
상업지역 160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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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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