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증축공사·인사관리 '멋대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8.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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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25건의 행정상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신분상 또는 재정상 조치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총공사비 300억 규모의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과
100억이 넘는
중환자실 증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건축설계용역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무직 또는 기능직을
간호직이나 기술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탁 운영하면서
사업비 점검을 소홀히 하고
조리원에서 관리하는 계좌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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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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