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근해 어선 1,770척에 구명조끼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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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연근해 어선 1천 770척에
국비와 도비, 자부담을 포함한 11억 원을 투입해 구명조끼를 지원합니다.

관련법률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신청은 다음달까지
각 지구별 수협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형식 승인을 받은 팽창식 구명조끼를
신고된 최대 승선 인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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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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