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30일까지 용도변경·숙박업 등록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09.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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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기한 내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천130실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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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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