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입틀막 사건, 변호사 고발 철회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9.22 16:19
제주도가
12.3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부건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고 변호사와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며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을 비운 행적을 명확히 해명하고
앞으로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