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신혼·출산가구 전세 이자 지원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0.14 10:51

제주도가
올해 마지막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했거나
자려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18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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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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