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연장된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내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토지 매매와 담보 대출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규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0월 주민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 질문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고
오영훈 지사는
내년 11월 이전에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검토한 후에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11일까지
성산읍 내 14개 리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해제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씽크) 박정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시설지원팀장
내년 1월 11일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 전문가 TF 논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 제한 제도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로
주민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조기 해제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