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형' 4.3특별법 개정 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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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형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4.3특별법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며
5.18특별법과 같이
명확하게 처벌조항을 담아
법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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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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