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로
그 전까지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자 등록과 함께
6.3 지방선거 선거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만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전면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허용됩니다.
그전까지는 명함 배부와
전화와 문자메시지, 거리 인사 등
예비후보 수준의 제한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인터뷰 : 강명생 제주도선관위 공보팀장>
"오늘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기간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까요 법을 잘 준수하셔서 경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후보자 입장에선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사용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빠지지만
후보 등록 이후 사용한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로 꼽히는
여론조사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됩니다.
이어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유권자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제주지역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1.38%,
지난 대선에서는
33.78%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날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이뤄지는데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순으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