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입양신고 특례 확대·유족회 지원 근거 명문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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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양신고 특례가 확대되고
4.3 단체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과
4.3 유족회의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양친자 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증진,
추모.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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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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