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자연유산 건축규제 10년 만에 손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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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정 자연유산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규제를
10년 만에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흘리 동백동산과 천제연담팔수나무 등
도지정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 높이 제한 없이
일반도시계획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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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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