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5.30 11:0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오늘(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선체조사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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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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