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할 경우 지하상가 양도 허용"…관련 조례 수정
김기영   |  
|  2016.06.15 12:02

공공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 상가라도
불가피한 경우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5일) 회의를 열어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5년 동안 전대 행위를 금지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하도는 행정재산으로 구분하고
상가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를 부대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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