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8월 26일까지
제주시에 주소를 둔 1천770여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충족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등을
현장 조사합니다.
특히 농지를 목적외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부동산매매업이나 건축, 주택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났거나 1년 이상 휴면 법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