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강제 도선 다음달 실시
김기영   |  
|  2016.06.18 14:14

다음달부터 제주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반드시 도선사를 동행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항이 강제도선구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항을 드나드는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국내선은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도선대상 선박이라도
지난 1년 이내에 4차례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3만톤 미만 선박이라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