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제주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반드시 도선사를 동행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항이 강제도선구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항을 드나드는 500톤 이상의 외항선과
2천톤 이상의 국내선은
도선사 승선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 도선대상 선박이라도
지난 1년 이내에 4차례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3만톤 미만 선박이라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제주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