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18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일식 113곳, 횟집 277곳 등 모두 390곳으로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보관 상태 등 기본 안전 수칙 위주로
점검이 이뤄집니다.
특히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의 경우
수족관 물을 수거해 식중독 원인균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식품안전 기본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