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피서지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6.29 11:45

제주시가 다음 한달 동안
피서지와 도서지역에서 신고없이 운영되는 영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
그리고 어촌계나 해녀회에서 운영하는 '해녀의 집' 등입니다.

특히 최근 무신고 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도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단속된 무신고 영업행위는 모두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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