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설치된
도내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64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1일부터
이들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신설되는
비가림 버스정류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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