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7.02 10:09

비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이 설치된
도내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신설된 비가림 버스정류소 64군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1일부터
이들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신설되는
비가림 버스정류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