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7.02 10:19

이의신청이 접수된 도내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 공시됐습니다.

양 행정시는 지난달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고
읍면동주민센터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 대상 주택은
제주시 107호, 서귀포시 56호입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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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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